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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단133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86.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86.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선급), 기간 2012. 9. 19.부터 2014. 9. 18.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분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항 7호]. 앞서 본 증거 및 갑5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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