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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103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 제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의 내용과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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