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4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30.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유치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D(14 세)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들에게 ‘ 부모가 방치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을 붙잡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뜨려 누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