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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685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10. 2. 18:40경 구미시 형곡동 332에 있는 시무실 공원 내 미끄럼틀 앞에서 피해자 C(여, 4세)이 친언니인 D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예뻐 안 예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예뻐”라고 하자 “언니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놀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안으로 숨자, 손으로 좌측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E 등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및 내사보고의 각 기재,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 미끄럼틀 앞에서 피해자 C이 친언니인 D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예뻐 안 예뻐 ”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예뻐.”라고 하자 “언니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놀러 가자.”고 말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안으로 숨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긴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E(형남초 5학년), F(형남초 4학년), G(형남중 2학년)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이후 위 G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뛰쳐나가 현장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CU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은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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