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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50경 서울 강동구 C 903동과 905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이 땅은 내 할아버지의 땅이고 이제는 내 땅이니 다 나가라, 놀이터를 없앨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아이들로부터 “아저씨 술 취하신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왜 욕을 하시냐,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니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경비원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잠시 자리를 피한 후 경비원이 돌아가자 다시 놀이터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니가 좀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17.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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