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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1 2015가단688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H씨 15세 AI의 5대손인 AJ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천안시 서북구 AG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68. 3. 7. AK, AL, AM, AN(AO생) 및 피고 K(AP생) 명의로 각 1968.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K, AL, AM, AN은 모두 사망하여 현재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표 ‘상속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AH씨 25세손 AQ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AR(이하 ‘AR 종중’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AS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경 AT 등을 상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09나59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9. 28. AJ, AU, AV의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봉행하기 위한 종중이 존재하나 위 종중은 20세손 AJ의 시제를 지냈고, 그 시제에 25세손 AW의 후손 또한 참여하였으며,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 중 일부는 AW의 후손도 공동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25세손 AQ을 공동선조로 한 AR 종중이 1963년경 실제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1. 1.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9, 20, 2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 L, M, N, O, P, Q, R의 본안 전 항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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