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5:28 경 경기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 5개, 시가 875,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펜던트 1개, 50,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번, 첨부된 각 판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