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단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의 자리문제로 피해자 E, 일명 F, 30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79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다른 제반 양형 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