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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8125
선분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서울 성동구 B 외 36필지 일대에서 시행될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가칭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및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피고, 자금관리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업에 의해 신축될 아파트 84㎡를 공급받고, 조합원 분담금 439,600,000원 및 업무추진비 25,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5.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의 체결을 청약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2. 1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담금 등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체결일인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일대에 공동주택 건립예정인 가칭 C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 ㈜에덴코]은 2013년 12월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동 조합아파트 101동 1604호 계약자 A이 기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2013년 제165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2013. 12.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3. 25.에 이르러 조합명을 ‘D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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