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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5.08.19 2015가단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가소2814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2814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8. 12. 17.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위 판결 상의 원리금채무 17,794,254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위와 같이 원고의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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