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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6 2017가합12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E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한강은 익산시 L 외 6필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M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00. 4. 26.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0,44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57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M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여 2001.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각 전유부분 중 일부 세대(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유한회사 우신건설(이하 ‘우신건설’이라 한다)은 2001. 9. 19.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1. 11. 1. 위 은행을 인수합병 한 후 2001. 11. 20. 위 인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로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9. 4. 15. 배당기일에 이 사건 전유부분 중 아래 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에게 ‘배당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우선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각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3,577,200,000원 중 10,680,208,3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성명 동ㆍ호수 배당금(원) 순번 성명 동ㆍ호수 배당금(원) 1 A <삭제처리> 7,837,015 6 F <삭제처리> 7,707,339 2 B 8,000,000 7 G 8,000,000 3 C <삭제처리> 7,846,616 8 H <삭제처리> 8,000,000 4 D 7,274,219 9 I 8,000,000 5 E 7,902,203 10 J 8,000,000 【인정근거】 피고 A, B, D, F, G,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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