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23. 10: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LG포스코 경영관 4층 및 5층에 있는 탕비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4층 탕비실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9,600원,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롯데상품권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등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3. 같은 일시경 위 건물 5층 탕비실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미상 우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립스틱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펜슬 1개, 시가 미상 로션 1개 등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품 회복,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