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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0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교회 맞은편 공사현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47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약 40cm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망치) 는 피고인이 아닌 E의 소유로 보이고 E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옆구리를 때리고 얼굴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왼팔을 가격한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 피해자가 망치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망치가 얼굴에 맞아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였으니 맞아야 마땅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 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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