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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언어장애 4 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피해자 C(46 세) 와 중,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08: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의 집 빌라 주차장에서 과거 고등학교 1 학년 시절 피해자와 다투다가 많이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아직도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 부분 9cm , 총 길이 26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망치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빌라 5 층 계단까지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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