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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9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3:3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08에 있는 홍 천 교 아래에서 피해자 B(43 세) 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만 길이 58cm, 지름 2cm 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쇠파이프를 신문지로 싼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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