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정신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고소인의 무자비한 욕설과 비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장 주장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문자의 내용, 이 사건 각 문자를 발송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