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B은 1/8지분에 관하여, 2) 피고 K,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L, P,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6명을 제외한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