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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1483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1항) 피고 I, J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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