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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1191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실자산의 매입,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까지(이하 위 2003. 3. 3.부터 2009. 9. 2.까지의 기간을 ‘제1 기간’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6개월 마다 이를 갱신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서 제1조 (계약 목적) 이 계약은 갑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03. 3. 4. ~ 2003. 9. 4.까지 6개월로 하며, 갑과 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을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관계인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채무관계인에 대한 변제독촉 및 상환방법 안내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수된 업무 및 갑이 별도 요청하는 업무 제5조 (근무시간 및 장소) 을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08. 9. 3.경부터 갱신된 계약에는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다). 제7조 (업무수행 방법) ② 을은 갑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갑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갑은 교육소집 이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 및 세무관리) ① 을의 보수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채권추심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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