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08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8. 5. 24.부터 2018. 5. 23.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경우 원상복구의 대상, 범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부동산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9. 3. 11.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어 휴대전화를 통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