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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64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43,8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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