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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4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 E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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