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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노9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공적(公的)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로 공적 자료를 만들고 이를 가지고 공공의 재산인 보상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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