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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8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행성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최근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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