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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노10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 A, B,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 E,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A,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E, A, B, C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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