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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5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행의 ‘2014. 1. 13.’은 ‘2015. 1.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행의 ‘2014. 1. 13.’을 ‘2015. 1. 13.’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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