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정2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56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점보타이탄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꽂혀져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위 차량 콘솔 박스 내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