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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정18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6.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목감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829,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인바,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순 번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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