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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9. 선고 2013고합99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제)나.범인도피다.사기
사건

2013고합995, 1037, 1234(병합)

나. 범인도피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최우영(기소), 이일규(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 E)

2.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00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3고합995, 1037)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일가친척인 피고인 B과 교류하여 왔고, 2012년 가을경 지인 H의 소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I를 알게 되었으며,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I를 소개해 주었다. 한편, J은 2013. 1. 말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K 사업(이하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L㈜(이하 'L')의 대표이고, M는 J의 처로서 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제주도청(주관부서 N과1))은 2012. 12. 31. K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 1.부터 1. 31.까지 한 달 동안 우선대상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공모하여, L, ㈜동승(이하 '동승') 등 5개 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2013. 2. 1. 사업제안서 1차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다음. 2. 8. PPT 일정 및 평가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 22.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심사 평가를 거쳐 3. 7. 동승을 K 사업의 우선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만난 J으로부터 K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도지사나 도지사와 친한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을 통하면 도지사를 설득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0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J을 데려갔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K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마치 사업자 선정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조만간 도지사를 만나러 갈 것처럼 하면서 로비자금이 많이 드는 이권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K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고인 A는 J에게 피고인 B을 통하여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K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3. 2. 7.경 시울 강남구 대치동 수도사업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를 통하여 M로부터 현금 2,000만원, 2.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렉싱턴호텔 커피숍에서 I를 통하여 J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원, 2.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에 있는 농협 여의도지점 부근에서 I와 함께 J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2)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1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2013고합1037)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신문 기자로부터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듣고 A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8. 12. 서울신문에 Q.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당일 07:30경 A에게 전화하여 검찰 조사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이후 A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와 같이 도피 중이던 A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데 돈도 떨어져 힘들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A에게 "믿을만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A의 부탁을 받은 R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직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계좌로 그 무렵 시울 시초구 시초동에서 200만원, 2013. 8. 19.경 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00만원을 각각 송금해주어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하고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A에게 도피자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2013고합1234)

가. 피해자 S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S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T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치특보로서 오렛동안 정치활동을 해왔다.

고 이야기하고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선'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후보로 정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 2009. 9.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피해자 사무실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5,000만원, 9. 30.경 서울 영등 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00만원, 2010. 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팔래스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만원, 3. 4.경 위 피해자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0만원, 4. 6.경 위 팔래스호텔 커피숍에 시 현금 1,000만원, 4. 19.경 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벤허호텔 주차장에시 현금 1억원을 각각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V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4. 11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선거구의 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김해공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천 헌금을 1억원 정도 하시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2. 30.경 5,000만원, 2012. 1. 5.경 300만원, 1. 11.경 500만원, 1. 17.경 4,000만원, 1. 19.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J, M, X,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Y, R,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가 작성한 진술서

1. L • 제주크루즈라인㈜ • 제크라인㈜ · 동승 법인등기부등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직표, B.A. H 명함 사본, 휴대폰 가입자 회신 자료, A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2012. 12. ~ 2013.4.), 하나은행 역삼역지점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사본, H이 작성한 확인증(1억 6,000만원 대위변제), 자기앞수표(일천만원권) 사본 2매, 통화내역 통합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각 회신, 렉싱턴 호텔 2층 커피숍 테이블 위치 그림, 기지국이 제주도인 통화내역(발신 · 역발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가입자 의뢰) 및 회신 자료, J이 K 사업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명함 3매 제출, 서울신문 보도자료, B-A I 상호간 통화내역(1, 2차 통화내역 조회기간), A의 통화내역(3차 통화내역 조회기간), A 휴대전화 AC 디지털복구 자료 중 I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부, 통화내역(2013. 2. 7.자, 2. 12.자, 2. 14.자) 3부, I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A 휴대폰 분석 자료), 제주도 관련 문자메시지(I 휴대폰 분석 자료), B-A 자금추적도(2013. 3. 19. ~ 5. 10.), 송금영수증 4장, R의 국민은행 계좌(AD) 거래내역, 입출금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B 프로필 1부, 블로그 게재글(AE 정당 당원위원회 B 초대위원장) 1부, B의 휴대전화(AF) 문자메시지 복구내용(2013. 8. 12. ~ 8.20.), 도지사 일정(2013.2.13.), B(AG위원회 위원장) 명함 및 AH의회 의장 AI의 명함 사본, K 우선대상사업자 심사 · 선정 결과, B과 이종사촌간이라는 AJ법무사의 명함 및 ㈜AK을 운영하는 AL 회장의 명함 사본, 0건물 2층 사무실 구조 그림, B의 국민은행 계좌(AM) 거래내역 중 2013.2.12. ~ 5.20.까지의 거래내역 발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6, 29, 50, 58, 66, 71, 76, 84, 89, 96, 98)

판시 제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신문 보도자료, B, A. I 상호간 톰화내역(1, 2차 통화내역 조회기간), A의 통화내역(3차 통화내역 조회기간), R의 국은행 계좌(AD) 거래내역, 입출금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B의 휴대전화(AF) 문자메시지 복구내용(2013. 8. 12. ~ 8. 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6, 84, 96)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명의의 사실확인서, A 명의의 현금보관증(3억 5,000만원), S의 처 작성 편지, 피해자 S가 A에게 보낸 피해자의 처 1인 피켓시위 사진, 채무변제 독촉 문자메시지, S가 A에게 보낸 문자내역 및 화상사진, B 사용 휴대전화(AN)기에 저장된 S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발췌본 1부, B의 수첩 사본, 골프회원권(함양리조트) 사본, 금융거래 내역(S 명의 우리은행 AO 계좌! S 명의 농협은행 AP 계좌/ AQ 명의 농협은행 AR 계좌/ AS 명의 신한은행 AT 계좌 AU 명의 신한은행 불상 계좌), S의 책상달력 (2009.8. ~ 2010.5.) 사본, S 계좌거래내역 중 200만원 이상 거래 발췌본, V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V이 작성한 송금내역, B의 계좌에서 AV의 명의로 2,000만원, AW의 명의로 2,000만원, AX의 명의로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보낸 무통장 입금증 첨부, 2012. 12. 16.자 H 명의의 대위변제각서 사본, V의 휴대전화 수신내역, V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대방 "V 창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V이 제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본 첨부, V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메모 자료, B 계좌거래내역 (기업·국민우리·신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35, 36,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1)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판시 제1항)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범인도피 부분(판시 제2항)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사기 부분(판시 제3항) :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피고인들)

나. 추징금액 : 1) 2,500만원(피고인 A), 2) 1억 4,500만원(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2013. 2. 13. 4,900만원, 2. 14. 3,000만원, 2. 19. 및 2. 21. 각 1,000만원씩, 합계 9,900만원을 계좌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현금 4,6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계 9,900만원 역시 A가 I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어 마침 여유자금이 생겼다며 빌려준 돈으로 알았을 뿐, A 및 I가 J 측으로부터 K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 담당 공부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합계 1억 7,000만원의 일부이었다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 및 I의 알선수재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금품공여자 측인 J, M는 물론, 그들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하였다는 A, I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및 와 공모하여 그들을 통해 J 측으로부터 K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A로부터 그 중 1억 4,500만원을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4)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K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A나 I에게 피고인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가) J은 처인 M를 통하여 소개받은 I와 I로부터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K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고, 2013. 2. 초순경 A, I, M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L의 K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당시 경합 중인 업체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L가 K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거 큰 이권사업인데 ...", "얼마 전에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AY가 밥을 한 번 같이 먹자는 연락이 왔는데도 만나주지도 못했는데, 부지사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AZ에게 전화를 걸어 "K 선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내가 좀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조만간 내려가서 지사님을 찾아뵙겠다."고 하였고, 통화를 마친 후에는 자신에게 '이런 사업 돈이 한두 푼들지 않겠는데, 로비자금만으로 한 50억원 정도 들겠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M와 함께 A, I를 만난 자리에서 A로부터 당장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 로비를 해야 되니 5,000만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2013. 2. 7. 오후에 피고인과 A가 제주도에 내려가 제주도지사를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날 오전에 M를 통해 A 및 I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나) 그 후 J은 2013. 2. 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청해복집'에서 A, 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승하고 L가 경합 중인데, 동승이 좀 더 유력하고 L가 약하다. 내가 도지사를 만나 부탁을 하긴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다.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인 2. 9.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제주도에 다녀온 이야기와 함께 "이제는 100%, 200% 되는 사업이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어 M와 함께 A, I를 만난 자리에서 A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억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2. 12. I에게 1,0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교부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J은 2013. 2. 1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제주도에 다녀왔다면서 "2월 중순에 하려는 사업자 선정 발표를 내가 늦췄다. 좀 있으면 PPT를 할 것이니 준비나 잘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동승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소문과 동승에 유리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발표된 것에 대하여 묻자 "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이상한 소문이나 듣지 마라. 100% 되는 사업이니, 다른 곳에 로비하지 마라. 다른 곳을 통해 로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나는 여기에서 손을 떼겠다.

이런 사업은 돈 없으면 못한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으며, 그 후 A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 제주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니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더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 14. A에게 현금 2,000만원, 1,0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5,000만원을 건네주었다.

2) 또한, M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시, 2013. 2. 초순경 A, I의 소개로 J과 함께 찾아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적은 돈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로비자금으로 많은 돈이 들겠어."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다시 J과 함께 찾아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 되는 사업이다. 다른 곳에 로비 한다는 소문이 들러는 데 사실이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이민 사업은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한편 A로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에 내려가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A나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위 J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J, M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달리 이들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BA AG위원회 위원장과 선거운동조직인 'BB'의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BA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이 사건 당시에는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비춰질 수 있었던 반면, A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I는 부동산컨설팅 및 임대업을 하였을 뿐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스스로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내세우기 어려웠던 점, 실제 J은 자신이 운영하던 L가 K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인 2013, 3. 13.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따지며 로비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금품 공여를 전후한 여러 정황도 피고인이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믿고 A나 I를 통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J, M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나야기 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K 사업자 선정 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해 로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였더니, 피고인이 "제주도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어 AY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나와 친분이 있는 전의원도 제주도지사와 가까운 관계이다. AZ도 예전에 KBS 감사로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하는 등 J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J, M에게도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가 가능하고 로비자금으로 거액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J 측에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J 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로비자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J 측에서 준 돈임을 밝히면서 그 중 1억 4,500만원을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록 J 부부에게 K 사업자 선정 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해 볼 것을 제안한 일은 없지만, J 부부에게 A를 소개시켜 주고 이들이 A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A의 진술과 I의 일부 진술도 A나 I를 통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였다는 J, M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나아가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가) J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제주도에 내려가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자, A 자신이 J에게 경비를 제공해달라고 하여 2013. 2. 7. 현금 2,000만원을 받아 2. 8.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4} 2013. 2. 12. J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원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2. 13. 피고인의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현금 1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다) 2013. 2. 14. 당시 남아 있던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당일 J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현금 2,000만원 및 1,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3잠 가운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은 피고인의 계좌로 2. 14. 3,000만원, 2. 19. 1,000만원, 2. 21.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의 경우, ① 현금 2,000만원은 2. 15.경부터 2. 18.경까지 2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②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은 2. 25., 3. 5.. 3. 7. 각각 자기앞수표 1장싹을 현금 1,000 만원씩, 합계 3,000만원으로 교환한 다음, 2. 25.경부터 3. 5.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계좌로 합계 9,900만원을 송금한 외에, 현금으로 합계 4,600만원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금을 교부한 시기, 장소 등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결국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현금 4,6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가 검찰 수사 과정에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J 측으로부터 수령한 로비자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고자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 A의 경우 검찰 조사 과정에 처음에는 피고인의 범행 개입 사실에 관하여 북비해 오다가, 2013. 9. 4.자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 비로소 피고인의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A가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A와 피고인은 일가친척 사이로 오랜 기간 교류해 온데다가,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에는 A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선거자금을 지원하며 함께 유세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A는 2013. 8. 29. 검찰에 체포된 후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입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망설이다가,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비로소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아래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J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13. 2. 7., 2. 12., 2. 14. 당일 피고인과 A가 총 25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특히 A는 위 각 금품 공여일마다 J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 무렵 다시 피고인과 통화를 나누는 등 피고인과 A가 J 측의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하여 서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도 발견된다. (표 1】

5) 더욱이 제주도청 N과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K 사업의 실무 담당자이었던 X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2. 15.경부터 2.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와서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의 진행경과에 관한 문의를 받고 담당자로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주었고, 특히 2013. 2. 26. 및 2. 28.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발표일정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2. 12.경부터 2. 28.경까지 위 X을 비롯한 제주도청 관계자와 총 13회에 걸쳐 통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J 측의 청탁에 따라 실제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한 흔적도 엿보인다.

(표 2)

또한, 피고인이 2013. 2. 13.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AY을 만나 K 사업에 관하여 면담을 나눈 사실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중 일부가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를 도와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공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를 만난 것일 뿐 이 사건 청탁을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원사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순히 공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굳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제주도지사와 면담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4회 피의자신문까지는 2013. 2. 13. 제주도청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야 비로소 K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를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데,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6) 또한, J은 검찰에서 2013. 9. 10. 경부터 9. 12.경까지 피고인의 이종사촌 AJ, 지인 AL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와서 "현재 피고인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으니 피고인을 위해 합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I도 2013. 9.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 BC로부터 "J 측과 합의를 보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당신이 대신 합의해주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A의 아들 AA 역시 2013. 9. 10. 11:00경 피고인의 지인 BD으로부터 "J과 합의를 봐야겠으니 1,000~3,000만원을 오늘까지 구할 수 있느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합의를 봐야 아버지(A)가 편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J이 피고인 측에 로비자금 1억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A의 지인 H이 2013. 3. 19. J에게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6,000만원을 3.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주었고, 이어서 2013. 3. 29. 및 4. 4.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자기 앞수표 2장에 대한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그 자금의 조달경로 가운데 피고인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A나 가 J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J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반환한 정황도 발견된다.

그 밖에 위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9. 5.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H 자신 및 A, I의 검찰 진술내용에 대해 물어보며 "A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머리 아프게 생겼다.", "I가 쓸 데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라고 하였고, 이어서 위 BDO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은 돈을 다 돌려주었다면서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피고인은 A가 다 불었을까봐 걱정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로 인해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한 사정 마지 엿보이는 등 A, I와 J 측 사이의 금품 수수를 전후한 여러 주변정황 또한, 피고인에 전달할 로비자금으로 A에게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J, M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2013. 3. 13. J이 자산의 사무실에 찾아와 L가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항의한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실제 J측이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만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J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여 전달한 A에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하여금 J 측에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3. 8. 12. 이후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적한 A와 공중전화로만 비밀리에 통화를 해오다가, 도피 자금 제공을 요청하는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그의 지인 계좌를 통하여 은밀하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A의 계좌로 2013. 3. 19., 3. 29., 4. 16. 및 4. 30.에 각 2,000만원씩, 5. 10.에는 1,800만원, 합계 9,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2. 21.까지 A로부터 4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9,900만원의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2013. 3. 13. J의 항의 방문 과정에 위 9,900만원이 A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 J 측이 제공한 로비자금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이 그 후에 A에게 위 9,900만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9,8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되는 설명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AZ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AZ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2013. 2.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살에시 J, M를 만났을 때 위 AZ 이야기를 하거나 그와 통화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A, J, M 등이 서로 입을 맞추어 피고인이 그들 면전에서 AZ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는 AZ의 언라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통화 수단 및 방법에 관한 A와 J의 각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A와 J, M의 각 진술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만남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동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AZ와 연락을 취하는 듯한 거짓 외양을 꾸미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3. 2.경 청해복집에서 만난 J에게 사업자금 확보 능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거액이 소요될 K 사업을 하겠냐며 면박을 주는 등으로 J의 청탁을 거절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J이 청해복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2013. 2. 8.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거절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직후인 2013. 2. 12., 2. 14. A, I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로비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2013. 2. 8. 청해복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받는 등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까닭에 그 후에도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순순히 건네주었다는 J의 법정진술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인도피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알려주는 R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그로 인해 도피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에게 도피 자금으로 위 3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K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도피자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8. 12.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에 K사업과 관련한 기사가 났다며 앞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지 말자는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피고인과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나누었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데 돈도 떨어져 힘들다."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겠다면서 믿을만한 사람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지인인 R의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데다가, 달리 허위 진술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또한, 실제 피고안과 A 사이의 통화내역상으로도 2013. 8. 12. 피고인의 금품수수 혐의가 보도된 직후인 07:30경부터 07:38경까지 피고인과 A가 각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통화하였을 뿐, 그 후로는 A의 휴대전화 전원이 계속 꺼져 있는 등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사실, 이미 A의 계좌로 2013. 3. 19.부터 5.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A에게 다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은밀하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당시 피고인과 A가 상호 연락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적용대상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어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만원

피고인에게 물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사업자 선정이 절실하였던 업체 관계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범행 자체는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상대방 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고 부정한 돈의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그 역할 내지 개입 정도를 결코 가볍게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평소 믿고 따르던 B의 지시에 따라 J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그 중 대부분을 그대로 B에게 전해 준 것이고,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독립애국지사의 유가족으로서 이제까지 동종의 전과는 없고,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본인 역시 고지혈증,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추징 1억 4,500만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 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만 84세의 노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본인도 녹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나 대통령선거 당시 맡았던 직책 또는 선거운동에 나름대로 기여한 이력 등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사업자 선정이 절실하였던 업체 관계자에게 일가친척을 통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수차래에 걸친 수수행위를 통하여 그 수수액의 합계가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인 1억 4,500만원을 분배받아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점,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면담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간 흔적이 엿보이는데다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공범을 도피시킴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적극직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나쁜 점, 더욱이 국회의원 또는 시의회의원 출마 희망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을 미끼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도 2억 8,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려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

주석

1) 공소장 기재의 'P과'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2) 그 각 금품 수수 직후 피고인 A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2013. 2. 8, 2,000만원, 2. 13. 100만원,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2,5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2. 13. 4,900만원, 2. 14. 3,000만원, 2. 19.과 2. 21.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1억 4,500만원을 전달하였다.

3) 공소장 기재의 'U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4) 피고인과 A, I 사이에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 수수금액 1억 7,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피고인이 A로부터 위 현금 4,600만원을 분배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수의 결정에 관계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따져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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