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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7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로비에서 병원 주차장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직원인 E에게 “이 년아, 메르스 소독은 왜 하느냐, 여기는 왜 장애인 주차장도 없느냐, 왜 불친절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지원센터 직원인 F을 향하여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그 곳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48세)로부터 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개씨팔새끼야, 네가 뭔데, 개좆같은 소리 마라, 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H의 상반신을 2회 밀치고, 머리로 H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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