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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환자 분이 있어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빨리 안하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입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고, 접수창구에 있는 서류 파일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골수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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