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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8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8. 16:00경 서울 중구 B, 6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지축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1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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