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부천시 오정구 B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2.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4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9: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5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4. 0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