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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27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부천시 오정구 B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2.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4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9: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5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4. 0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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