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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8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의 이전 대표자인 망 C(2018. 5. 1. 사망)은 2017. 10.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 B D B E F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직인의 인영은 피고가 남원시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적이 있는 직인에 의한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교부로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에 대하여 (1) 피고가 하는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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