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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5가단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5.부터 2014. 8. 13.경까지 명리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정록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명리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의 C공장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4. 5. 5. 당시 레미콘주문서 하단 ‘건축주 또는 연대보증인’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는 명리종합건설로부터 레미콘대금 중 22,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미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5. 원고에 대한 명리종합건설의 레미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2,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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