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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24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15]
판시사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행위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부식물을 수령하러 가던 군인동료끼리 차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휴대중인 총기를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만지다가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그중 한 사람에게 총상을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9. 선고 68나1560 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총기오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육군 제2사단 17연대 3중대 소속 소외 1 상병은 1965.6.24.15:40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자양전리 앞 도로변에서 상사의 명령으로 원고 1, 소외 2외 1명과 함께 부식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식물 추진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소외 1은 휴대하고 있던 카아빈 소총과 실탄 15발이 들어 있는 탄창을 근처 돌 바위에 놓고 휴식하고 있었는데, 동행한 소외 2 일병은 이를 발견하고 소총수로서 평소에 카아빈 소총은 만져 보지 못한 호기심에서 장난 삼아 위 카아빈 소총을 잡아 들고 탄창을 장전하고 노리쇠를 후퇴시켰다가 전진 시키는 순간 탄창이 땅에 떨어지자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물쇠를 잠그다가 무의식 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장전된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이 사람의 뒤에 서 있던 원고 1의 하복부에 관통 총상을 입힌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이 다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총기오발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 (1) 원고 1이 부식수령 추진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한 행위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2) 또 소외 2가 호기심으로 카아빈 소총을 만지는 것을 보고도 그 총의 주인인 소외 1이 제지하지 아니 하였다손 치더라도 (물론 이러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외 2의 총기 오발행위가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 하기로 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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