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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14 판결
[위자료등][집15(3)민,356]
판시사항

가해자의 발포행위가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육군 통신보안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그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벌목의 단속권이 군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중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15. 선고 66나2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하 육군통신보안대 소속 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1963.1.27 15:30경 소속부대 근처인 경기 고양군 중면 주엽리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막사리집을 조사할목적으로 상사의 허가없이 같은 대 병장 소외 2와 더불어 같은 대 내무반에 비치한 칼빙소총에 실탄을 쟁겨가지고 오막사리집에 가서 조사한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도중 같은 날 17:20경 부근 오마부락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소외 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자 무단벌목한것이 아니냐고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 소외 3이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소외 1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하기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소외 3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 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또 무허가 벌채의 단속권한이 군인에게 없었다고 하여도 이를 단순히 소외 1의 사사로운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같은 사람의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다아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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