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 순경 화성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D 인근에 E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F 호텔과 G 유흥 주점을 인수했는데 유흥 주점의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데 유흥 주점에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돈을 빼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빠지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 기일이 2013. 2. 22. 로 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 위 호텔 및 유흥 주점을 인수한 후 매월 수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 운영을 하여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2. 1. 18. 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에 반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유흥 주점 운영비, 위 도박사이트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2.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1억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