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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643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시험 대비과정 학원 강의 및 동영상촬영 강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강의 시작일 등)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제공의 대가) 피고의 강의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강의료와 학원 당 강의용역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학원 강의료(‘학원 강의’에 대한 대가) (1) 학원 강의료는 1개 학원 당 월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1개 학원 당 강의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학원 동영상촬영 강의’에 대한 대가) 학원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학원 강의료와는 별도로 다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증액하지 아니 한다.

(3)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가 필요한 강좌와 강의 및 시간은 원고가 지정한다.

(4) 본 항에서 정한 강의료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에 수반되는 학습자료, 강의 교안을 포함한 내부교재, 학습평가문제를 비롯한 보충자료 개발 등의 제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3.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료(‘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에 대한 대가) (1) 기출문제 핵심특강을 비롯한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가 필요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스튜디오 강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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