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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07906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시험(MEET, DEET) 등을 대비하기 위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물리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다.

제1조(기본원칙)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을(피고를 가리킨다)”의 학원의 강의 및 교재 집필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위하여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고 합의에 따라 강사료 지급의 의무를 지며, “을”은 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2조(업무범위 등)

가. “을”의 업무 범위는 강의 활동 및 온라인 강의 등 관련 제반 사항으로 규정한다.

나. “을”이 C에서 강의하는 과정은 MEET/DEET/PEET/의약대편입 과정으로 규정하고 추후 “갑”이 신규 오픈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다. “을”의 강의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8월 시험일까지 계약으로 하며 이후에는 연장하는 형태로 한다. 라.

강의 시간과 강의 요일은 학원의 일정 및 다른 강사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을”이 본 회사와 계약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동종업계(MEET/DEET/PEET/의약대편입/대학강좌)의 타 업체에서의 강의(학원 강의, 온라인 강의 등 강의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3조(강사료 및 지급방법)

가. 학원 강의 강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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