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5,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원고와 피고는 2013. 4. 21.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동일내용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강의서비스 제공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거나 제휴 등 계약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학원, 인터넷사이트, 출판회사의 제반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거나 또는 제휴 등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하는 학원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에게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연관된 출판물을 개발,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3. 4. 21.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제6조(강사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강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반 학원강의 및 온라인 강의 강사료 -수강료 최종입금액의 50% -종합반 총 강의시간 대비 피고가 강의한 과목의 강의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금액
2. 단과반 학원강의 강사료는 해당 강좌 매출액의 50%로 한다.
3. 단과반 온라인강의 강사료는 해당 강좌 매출액의 50%로 한다.
제11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학원 및 사이트 이외에 C, 세무사 강의를 개설 및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