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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62439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5,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회계ㆍ세무ㆍ경영 관련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로서 상법행정소송법 과목에 대한 학원강의를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21.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동일내용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강의서비스 제공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거나 제휴 등 계약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학원, 인터넷사이트, 출판회사의 제반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거나 또는 제휴 등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하는 학원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에게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연관된 출판물을 개발,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3. 4. 21.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제6조(강사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강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반 학원강의 및 온라인 강의 강사료 -수강료 최종입금액의 50% -종합반 총 강의시간 대비 피고가 강의한 과목의 강의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금액

2. 단과반 학원강의 강사료는 해당 강좌 매출액의 50%로 한다.

3. 단과반 온라인강의 강사료는 해당 강좌 매출액의 50%로 한다.

제11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학원 및 사이트 이외에 C, 세무사 강의를 개설 및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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