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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100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쪽 위에서 4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2012. 9. 10. 분할 전 제1 토지에서 972㎡가 분할되어 광주시 G 임야 972㎡가 되었다가 그 무렵 H 임야 97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9. 18. 등록전환된 위 H 임야에서 434㎡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 제1 토지는 이후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2015. 11. 19.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다. 마.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 ㈏, ㈐, ㈑, ㈒, ㈓ 부분 2,706.5㎡ 및 이 사건 제2 토지로 특정되었다. 원고 C는 2017. 7. 25.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각 49.5/100 부분을 원고 A, 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 갑 제141920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의 제3쪽 아래에서 2번째 줄부터 제4쪽 위에서 12번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 ㈏, ㈐, ㈑, ㈒, ㈓ 부분과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였고, ② 원고 C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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