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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28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6, 7째 줄의 ‘2012카단3553’을 ‘2012카단3552’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제6쪽 11째 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제1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F, G가 피고를 설립하여 제1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인 I 토지, J 토지(이 토지에 관해서는 제1 매매계약에서와 달리 그 대상을 그중 276/1,434 지분으로 감축하였다

), K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정작 제1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이 사건 조합(E 및 D, F, G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은 제1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마친 점, ② 피고가 설립된 이후 위 각 토지(위 J 토지는 276/1,4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까지도 여전히 제1 매매계약서 하단의 계약금 승계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승계액이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제1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승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유일이엔티나 도우이엔티가 아닌 다른 업체에 피고가 그 후속 공사를 맡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아닌 H와 사이에 매매 목적물(그 대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매매계약보다 감축되었다

, 잔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특약사항 등 그 내용이 제1 매매계약과 동일하지 않은 제2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④ 매수인 지위의 승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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