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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38』 피고인은 2017. 9. 1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쿨쉐이핑(냉동지방분해기), 펀치웨이브(체외충격파요법비만장비), 멀티쉐이프(초음파지방분해기) 3대의 의료기기를 6개월 동안 렌트해주면 매월 렌트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위 의료장비를 다른 병원에 높은 시세로 팔 수 있도록 해주며,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장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 3대를 교부받아 ‘F’ 의원을 개업하려는 G에게 바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의료장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만 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1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원 직원 J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중고비만치료기기를 구했으니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의료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계좌(M)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8. 8. 잔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총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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