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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03 2008고정5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 종로구 C빌딩 피해자 D 운영의 E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워터레이져 의료기기를 미국에 가서 구입해 주겠으니 그 비용 1,8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지,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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