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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9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00:23경 경기 이천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여고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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