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0 2019고단11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04:24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4:27경 경기 이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인도로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몸무게 및 참이슬 소주 관련 자료), 진료기록부 및 참이슬 후레쉬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G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