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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31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가 채무자 A, B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파산은행에 대한 B, A의 채무부담 B은 아래 도표 1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며, 개별 대출은 아래 도표 순번( )에 따라 ‘ 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래의 주채무자(제2, 3대출) 및 줄리어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C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제1, 4대출)으로서 파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A는 남편인 B에 대한 제2, 3대출의 연대보증인이다.

순번 구분 대출일자 (채무인수일) 주채무자 (채무인수인, 연대보증인) 당초 대출금액 (채무인수금액) 1 일반대출 2008. 8. 1. (2010. 3. 25.) 줄리어스파트너스 (B) 80억(70억) 2 일반대출 2008. 10. 16. B(A) 100억 3 종합통장대출 2008. 10. 16. B(A) 20억 4 일반대출 2008. 12. 31. (2010. 8. 26.) C(B) 40억(3,627,124,890) [도표 1] (단위 : 원) 2014. 5. 2. 기준으로 한 파산은행의 B, A에 대한 대출채권액은 다음 도표 2 기재와 같다.

채무자 구분 여신잔액 총이자 총이자 연체료 잔여채권액 B 제1대출 4,177,721,381 1,341,700,485 0 5,519,421,866 제2대출 8,852,386,000 3,941,373,273 448,516 12,794,207,789 제3대출 2,000,000,000 328,767 875,465 2,875,671,232 제4대출 3,627,124,890 1,614,915,236 183,772 5,242,223,898 소계 26,431,524,785 A 제2, 3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699,879,021 [도표 2] (단위 : 원) B, A의 주식 담보제공행위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7. 6. 28. 피고 농협은행, 클리어워터 캐피탈 파트너스 펀드 쓰리, 엘.피, 한국증권금융(이하 ‘투자자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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