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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327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137,162,092원 및 위 금원 중 2,430,200,390원에 대하여는 2010. 6....

이유

청구의 표시

한도거래약정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2008. 7. 15. 이후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금 및 과태료, 이에 대한 채권자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도표 1] B 보증금지급 원고는 도표 1 기재 보증채권자들의 보증금 청구로 아래 도표 2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종류 보증금액 보증금액 중 피고 B 연대보증액 지급일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금 중 연대보증액 1 계약 2,158,497,000 2,158,497,000 2010. 6. 1. 737,180,000 737,180,000 2 선급금 3,823,677,000 3,823,677,000 2010. 6. 1. 2,300,891,287 2,300,891,287 3 계약 1,438,635,000 1,438,635,000 2010. 7. 13. 1,230,910,272 1,230,910,272 4 계약 3,660,250,000 481,690,000 2010. 10. 19. 1,100,000,000 481,690,000 5 계약 35,849,000 2,585,000 2010. 10. 19. 32,000,000 2,585,000 6 계약 1,183,666,000 139,766,000 2010. 12. 17. 550,000,000 139,766,000 7 계약 1,157,420,000 1,157,420,000 2011. 11. 1. 1,157,420,000 1,157,420,000 8 선급금 859,000,000 859,000,000 2011. 11. 15. 376,590,430 376,590,430 9 계약 1,772,760,000 138,050,000 2011. 11. 1. 701,941,000 138,050,000 2012. 5. 25. 535,000,000 - 합계 8,721,932,989 6,565,082,989 [도표 2] (단위 : 원) 소송비용 지출 및 회수금 원고는 보증채권자 에스케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11. 11. 29. 15,400,000원, 2012. 5. 31. 7,700,000원 합계 23,100,000원(= 15,400,000원 7,700,000원)의 소송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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