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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단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2. 3.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로 찍기 위하여 그녀들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3. 05:22 경 제 1 항의 여자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휴지로 음부와 항문 등을 닦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파일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보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8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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